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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보안서버구축에 대한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이지테이크 댓글 0건 조회Hit 3,700회 작성일Date 12-08-21 18:12

    본문

    안녕하세요 이지테이크 입니다.
    주민번호 수집과 보안서버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     2011년 9월에 개정된 <정보통신망법>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. 법령 시행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아래 2가지 중 1가지라도 어길 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.
    해당 고객께서는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

 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가된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.

    * 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(SSL 도입으로 대처 가능)

    회원 가입,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 사이트(특히 쇼핑몰)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. 아울러 법 시행과 더불어 감독기관의 실태조사 및 규제가 강화되오니 미리 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.
    (보안서버 구축 의무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)

    *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보안서버 무료 보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오니 신청바랍니다.
    바로가기 -> http://www.opa.or.kr/sslevent/

    * 보안서버구축관련 문의 
    http://www.hanbiro.com/serverhosting/ssl.html

   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.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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